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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현행법 위반 상영금지 될지도...

by 슈슈뱀 201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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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식축구 스타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영화화한 '블라인드 사이드'가 곧 개봉할 예정이다.
이 영화로 산드라 블록은 생애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내용도 상당히 훈훈 그 자체고 아카데미 수상작이라는 타이틀 만으로도 국내 흥행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봐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몇일 전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아~ 이 영화는 국내에서 개봉 금지를 당하거나 편집 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되는 걱정이 생겼다.

이유는 바로 '도로교통법위반' 기사였다. 내용은 이렇다. 이번에 컴백한 비 뮤직비디오와 싸이와 김장훈이 함께 출연한 뮤직비디오에 도로에서 뛰어 다니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위반되는 장면이라 KBS로 부터 방송불가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주소 : http://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view.html?cateid=1032&newsid=20100409144325461&p=tvreport

KBS로부터 도로에 뛰어 다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방송 금지 당한 범법자들 모습

그야 말로 만화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 아닌가?

KBS에 아무리 특전사 낙하산 부대 요원이 꼭대기 층에서 노려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유치하기보다는 파란 집에 있는 설치류에게 너무 충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지난 미친소 때문에 우리 쥐씨는 요실금이라도 생겼는지 도로에 누가 뛰기라도 하면 지하 벙커로 숨어 들기 바쁜 것인지 이건 너무 한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갈 뿐더러 과거 한대수의 '물 좀 주소'가 물 고문을 연상시킨다고 금지곡 처리 했던 그 시절로 되 돌아간 기분이다.

각설하고 왜 이 기사를 보고 '블라인드 사이드'가 개봉 금지 될거라 생각했냐면 바로 이 장면 때문이다.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한장면 - 산드라 블록이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 말을 이해 하겠는가? 도로에서 뛰기만 해도 현행법 위반으로 방송 금지인데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영화 내내 타고 다니는 이 영화가 과연 아무런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상영 가능 할까?

뭐 방송 심의 기준 중에 공중파 방송이 케이블이나 영화, 기타 매체보다 더 엄격하고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이유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항이 아닌 너무 뻔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금지 시키는 건 앞으로 다른 매체에도 똑같은 잣대가 들이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는가?
만약 KBS에서 이 영화를 소개해 준다면 이건 현행법 위반을 부추기는 행위가되는 것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문제없이 영화가 개봉되어도 절대로 KBS에서는 방송 해주지 않을 영화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위법적인 영화에 상을 준 아카데미 위원회나 그런 영화를 한국에 수출한 제작사와 배급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죄를 물을 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산드라 블록은 영구 한국 입국 금지 당할지도 모르겠다.

자고로 짐승이 사람 행세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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